실시간 통화 및 문자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22일 부산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대표 A 씨(50대) 등 3명과 구매자 1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화 및 문자 내용, 위치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이를 자체 제작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해 2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광고하거나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으로,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유출된 통화나 문자 내용은 이들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을 수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은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또한 이들은 백신에 탐지되지 않는 설치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만~200만 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