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주면서 대출은 막아
지방경제 살리려는 취지 퇴색
“별도의 대출기준을 마련해야”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세금혜택을 더 주는 ‘세컨드홈 과세특례 제도’가 수도권에서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겉돌고 있다. 세금은 깎아주되, 대출은 막는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주택·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컨드홈 특례는 전국 83곳 지방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매입해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정해진 공시가격 이하의 주택을 적용시행일 이후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은 2채가 되지만 기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해 준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돼 작년 3월부터 세컨드홈 특례제도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완화 조치에 따라 경기도 가평군과 인천 강화군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는 외지인 매입이 늘었다. 가평군 외지인 거래량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80건(한국부동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고, 강화군은 같은 기간 369건으로 24.2% 늘었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세컨드홈 특례 세법상으로는 수도권 예외지역이지만, 금융권에서는 수도권 대출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에서 전원형 아파트를 분양 중인 A사 관계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전원주택보다 편의성이 높은 아파트를 세컨드홈으로 알아보려는 수요자들이 견본주택을 찾고 있다”면서도 “중도금 대출조건 때문에 포기의사를 보인다”고 토로했다.
최근 국회전자청원에는 ‘인구감소·지역소멸 위험지역 추가 주택 매입 및 중도금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완화 요청’ 청원이 등록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세컨드홈 특례를 통해 추가 주택 취득을 장려하면서도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정책 간 모순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투기우려가 적은 곳”이라며 “수도권이라도 별도의 대출기준을 마련해야 세컨드홈 특례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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