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앞 세운4구역 높이완화에
유산청 “세계유산 경관 훼손”
도쿄 황궁 앞엔 390m 빌딩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반대에 나섰다. 종묘를 둘러싼 건축물 높이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됐다.
세운지구는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문화재 주변 개발 규제로 인해 엄격한 고도 제한을 받았다. 그 결과 사업성이 떨어져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낙후가 심화됐다. 재개발에서 높이는 용적률로 이어져 수익성과 직결된다.
특히 종묘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세운4구역은 고도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서왔다.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 청계천과 인접해 있다. 하지만 시가 2021년 이후 도심 활성화를 위해 높이 규제를 손질하면서 세운4구역의 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종묘에서 멀리 떨어진 3·5·6구역도 최고 199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이날 종묘의 경관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 기존 협의안(71.9m 이하)을 유지하고 유네스코 권고 사항에 따라 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수용하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은 법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에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법 등에 따라 규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남북 녹지 축과 녹지 생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높이 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유산 보존과 도심 개발을 균형 있게 실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다. 일본 도쿄 황궁과 국가중요문화재인 도쿄역사 인근에 있는 마루노우치 건축물 높이는 150~180m다. 2022년 준공된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 빌딩의 높이는 240m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 개발 중인 도쿄 토치(Torch)의 건물 높이는 390m에 달한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물인 뉴욕의 원 밴더빌트는 93층(427m)으로 지어졌다. 역사적 건물인 세계 최대 기차역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과 불과 30m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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