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9주 이내' 사용 기준…WHO 권고보다 짧다

1 week ago 14
오늘(16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임신중지 약물은 현재 진행 중인 품목허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기준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정부는 9주라는 기준이 정책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허가 심사 중인 약물이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됐기 때문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금 정한 (허용 범위는) 약품업체가 임상시험 자료에 근거해 신청한 것"이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품목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향후 다른 임신 주수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별도의 품목허가 신청이 이뤄질 경우 사용 범위가 달라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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