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계속 갖겠다는 기업들…국민연금, 주주가치 따진다[마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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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대신 보유하려면 주총 승인 필요국민연금, 보유 이유·활용 계획 따져 찬반 결정주주권 행사·운용사 책임투자 점검도 구체화노후긴급자금 대출 예산 85억원 증액…연말까지 운영 등록 2026-10-20 오후 5:50:03 수정 2026-10-20 오후 5:50:03 가 가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앞으로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면 당초 취득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합리성 등을 따져 주주총회에서 찬반을 결정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자사주 소각이 원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국민연금도 주주가치 제고 여부를 중심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을 정비한 것이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도 보고받고 구체적인 시행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기금위에서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결정은 자사주 관련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과 9월,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상법 내용을 국내외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개정 상법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운영, 합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국민연금은 예외적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에 대한 찬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관련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실제 활용 계획이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보유·처분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도 평가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기업이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국민연금은 정관 변경 사유가 합리적인지, 향후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찬반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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