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웃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춘천 길가에서 B(38) 씨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A 씨에게 "잠 좀 잡시다"라며 항의하자 A 씨는 B 씨 집에 들어가 그의 가슴, 목 부위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잡고 밀쳐 폭행했습니다.또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A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