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찬성하는 헌재…“4심제 표현 쓰지 말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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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올바른지 다투는 게 아니라
재판이 기본권 침해했는지만 판단”
언론에 표현 주의 이례적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이 일자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소원은 재판 자체를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심판이므로 ‘4심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4심제 표현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 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뉴시스
헌재는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판소원은 대법원 등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각급 법원장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반면 헌재는 “재판소원은 4심제가 아니므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조항만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사법부의 재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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