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독립자산화’ 시동…구독·리스 넘어 새 모빌리티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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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와 분리해 하나의 독립 자산으로 관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배터리 소유권을 차체와 분리할 경우 소비자의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배터리 구독·리스, 금융, 진단, 에너지, 재사용·재활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의원 손명수 의원실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손명수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 관계자와 자동차·배터리·금융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가 사실상 하나의 자동차 자산으로 관리된다. 이에 배터리만 별도로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업모델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차량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의 사업자로부터 구독·리스하는 구조가 대표적이다. 차량 가격에서 배터리 비용을 제외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배터리 성능 저하나 잔존가치 하락에 따른 위험을 배터리 운영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배터리는 차량에서 분리된 이후에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 부품을 넘어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다.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금융과 에너지, 데이터, 자원순환 산업이 자동차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시장도 만들어질 수 있다. 손명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기차 대중화에 맞춰 국민이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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