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금융위에 나뉜 '대부업' 감독…금감원, 지자체 담당자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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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설명
법정최고금리 준수 등 현장 점검 방법 소개

  • 등록 2025-06-18 오후 2:00:00

    수정 2025-06-18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 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의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금감원은 대부업법(개정안)과 개인채무자보호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등 총 94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이 개인의 경우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향상된 것부터 설명했다. 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은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연 60% 이상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약정이 무효화 된다는 점, 초고금리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고 원리금 상한의무가 사라진다는 점 법안 개정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전국 대부업자 순회설명회 개최, 법령 준수 여부 검사 계획을 공유했다. 지자체에도 소관 대부업자에 대해 개정 대부업법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본격 시행 후 채무 상환·독촉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다양한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장치가 마련됐음을 안내하고, 법령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어 7일 동안 7회로 추심 횟수를 제한하거나, 채무자의 사고·질병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추심유예 요청을 할 수 있고,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금지 등의 조항이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산정, 법정 추심횟수 준수 등 법령 준수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 및 영업행태 개선이 필수사항임을 밝히고, 취약 차주 권익 보호 등 법령 취지가 대부업권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근 이뤄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참고해 지자체의 소관 대부업자 지도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끝으로 현장점검시 지자체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대부업법상 주요 규제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와의 거래 등은 대부이용자 피해와 직결되므로 현장 점검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전달했다. 더불어 대부업자 등록(신규·변경·갱신) 절차, 구비서류, 점검항목 등을 안내하고 담당자가 유의할 내용을 설명했다. 대부업 등록 업무시 금감원이 자주 문의받는 내용과 지자체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 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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