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법원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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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강간하려 시도한 60대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 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 씨가 야근 중인 B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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