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갖추는 3대 특검, 지휘부 인선에 속도전…대검·공수처 검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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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7 17:56 수정2025.06.17 17:56 지면A25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이 지휘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17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추천 명단을 제출하거나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민중기 김건희 특검이 각각 이날과 지난 15일 특검보 후보자 8명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명현 해병대원 특검도 곧 후보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는 핵심 인력이다.

내란 사건을 맡은 조 특검이 수사팀 진용을 가장 먼저 꾸리고 있다. 그는 15일 대검찰청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김종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차장을 비롯해 차장·부장검사급 9명의 파견을 공식 요청했고 이 중 최순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등 6명의 부장검사 파견이 확정됐다. 특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내란 관련 수사를 담당한 실무자들을 우선 합류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대 특검이 수사팀 구성을 본격화한 가운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기관 출범 이후 최초로 특검에 인력을 파견한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3대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각 특검에 검사를 일부 의무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공수처가 초동 수사를 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통해 핵심 정황을 확보한 만큼 이번 특검에서도 주도적 역할이 예상된다. 내란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실패했고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담당 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뒤 수사가 중단돼 공수처의 지원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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