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60대 B 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이때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습니다.조사 결과 A 씨의 남편은 2019년 B 씨 부부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