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전통시장에서 구매금액 30%까지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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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인천시내 33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한 사람당 2만 원 범위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시장 위치와 환급금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승환 기자 todif7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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