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4년 연장 최종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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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미군기지 지원 특별법’ 4년 연장 최종 공포

입력 : 2026.06.10 14:37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최종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는 것으로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시는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핵심 현안들을 중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및 주민 지원사업 등을 위해 세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일부 사업들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장선 시장은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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