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취임 시 보유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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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이다.

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 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 원) 주식 역시 처분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 예정인 주식가액을 모두 합하면 약 25억6000만 원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에 몸담은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 후보자가 보유한 또 다른 주식인 테슬라(10억3423만 원·2166주), 애플(2억4668만 원·894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1113만 원·580주), 엔비디아(9200만 원·466주) 등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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