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도 패소한 남산 곤돌라…"용도구역변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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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도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 구역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이 소송은 시가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남산에 설치하기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자 한국삭도공업 등이 불복해 2024년 9월 제기했습니다.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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