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오늘(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면서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현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등의 제재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휘문의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