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돌봄 끝 비극…장애인 전처 목 졸라 살해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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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최근영 부장검사)는 돌봄 끝에 함께 살던 전처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달 23일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전처인 40대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범행 당일 112로 자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2013년부터 장애가 있는 B 씨와 결혼해 홀로 돌봐왔습니다.B 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외출 시 전동휠체어를 타야 하는 등 돌봄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들은 2023년 이혼 뒤 1년가량 별거 끝에 다시 A 씨의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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