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유 확정…기소 12년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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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이들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 원 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한 혐의,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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