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아닌 의견"

5 days ago 6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원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 군 입장에서는 제압하는 게 맞고 저 때 경찰도 군인도 많이 죽었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