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전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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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0일)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전 전 회장의 범행에 연루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은 각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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