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식리딩방' 불법행위 5103건 신고…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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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
신고제 기반 영업 구조 바탕으로 불법·불건전 영업 빈발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 활동 철저히 해야"

  • 등록 2025-10-22 오전 10:45:51

    수정 2025-10-22 오전 10:48:1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 기반 영업 구조를 바탕으로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허영 의원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9.6%)을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20.9%)에 달하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육박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2533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돼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313건 중 130건), 2021년 41%(686건 중 279건)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다.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다.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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