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안심신탁 가동 채비…보증금 운용 근거부터 펀드 조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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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HUG 보증금 수탁·운용 업무 명시22일 안정화기구 출범…9월 말 모집 착수연말 운용사 선정·내년 2월 펀드 본격 가동LH 500가구 시범사업·민간 참여 확보 병행 등록 2026-09-21 오후 3:54:59 수정 2026-09-21 오후 3:54:59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내년 ‘전월세 안심신탁’ 시행을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맡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HUG는 수탁한 보증금과 민간 투자금을 묶어 별도 펀드를 조성하고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HUG 업무에 ‘임차인으로부터 수탁받은 보증금의 관리 및 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HUG가 기금 운용·관리와 각종 보증, 부동산 관리 수탁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직접 수탁해 운용하는 업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HUG 관계자는 “정부가 안심신탁 업무를 HUG에 위탁하고 HUG가 이를 수탁해 수행하는 형태”라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는 수탁한 보증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과 민간 투자금을 모아 가칭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PF 사업장에 대출하는 방식이다. PF 대출 이자와 펀드 운용수익을 활용해 임대인에게 매달 약정된 수익을 지급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지난 16일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임차인이 HUG에 전세금을 예탁·신탁하면 HUG는 이를 투자해 수익을 내고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 펀드를 조성해 PF 사업장에 대출하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말했다. 투자 대상은 HUG가 보증한 PF 사업장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장의 수익성과 분양 가능성, 위치, 시공사와 시행사 등을 검토해 HUG가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만 자금을 투입한다. 분양주택뿐 아니라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도시재생 등 HUG 보증이 가능한 사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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