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위축 우려" "개미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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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M&A 위축 우려" "개미 차별 안돼" 업데이트 : 2026.10.28 19:22 닫기 찬반 논란 뜨거운 의무공개매수 법안'50%+1주' 의무공개매수 법안국회 처리 앞두고 곳곳서 반발의무공개 매수비율·배분 방식이재명 대통령, 공개 의견수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일단 멈춤'을 했던 의무공개매수 법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현재 국회에서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놓고 소액주주 차별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주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의무매수 비율,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상장사 경영권 거래 시 인수자는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의무공개매수 최소 수량을 '50%+1주'로 했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를 할 때 기존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안분비례해 사도록 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법안 목적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시행되고 나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액주주 지분이 저평가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모든 주주가 같은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하거나 선행매수 후 잔여 주식 전부에 매수를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는 대신 지분 30%가 넘는 취득은 공개매수로 하게 해 선행매수를 막고 있다. 영국·유럽연합(EU)·홍콩·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선행매수를 허가하면서도 남은 주식 전부에 대해 매수를 제안하도록 했다. 이를 감안해 지분 100% 공개매수를 의무화하거나 50%+1주 매수를 의무화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동일한 기회로 안분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이 같은 일반주주 권리 보장이 오히려 M&A 가능성을 줄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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