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운띄운 의무공개매수제…국회처리 앞두고 곳곳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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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李대통령도 운띄운 의무공개매수제…국회처리 앞두고 곳곳서 반발 찬반 논란 뜨거운 의무공개매수 법안‘50%+1주’ 의무공개매수 법안국회 처리 앞두고 곳곳서 반발의무공개 매수비율·배분 방식이재명 대통령, 공개 의견수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논의 촉구 긴급공동성명 기자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일단 멈춤’을 했던 의무공개매수 법안을 두고 금융투자업계 내에서 논의가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에 대한 각계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나서면서다.현재 국회에서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를 놓고 소액주주 차별을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대주주 우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의무매수 비율,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현재 상장사 경영권 거래 시 인수자는 대주주에게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여야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자산운용업계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해당 법안은 의무공개매수 최소 수량을 ‘50%+1주’로 했다. 그런데 의무공개매수를 할 때 기존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나머지 지분을 안분비례해 사도록 했다. 기존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일반주주 공개매수 몫은 줄어들고 이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가 어려워지는 구조다.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법안 목적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시행되고 나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액주주 지분이 저평가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해외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부분 모든 주주가 같은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하거나 선행매수 후 잔여 주식 전부에 매수를 제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는 대신 지분 30%가 넘는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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