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국감 이후로 처리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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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공소취소 블랙홀’ 차단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반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사진 오른쪽)와 송영길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국정감사 이후 추진하기로 결론 내렸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정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곧 탄핵, 하야, 정권 퇴진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뉴시스·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다음 달 1일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안 처리는)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10월 말 마무리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큰 특검법 처리를 뒤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이번 본회의 처리를 검토해 온 민주유공자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처리도 미루기로 한 것. 원내지도부에 속한 한 의원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국정감사에서 시선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이견이 있지만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에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며 “(특검법을)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곧 탄핵, 하야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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