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 가능”…전현희, 공공 토지임대부 분양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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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 가능”…전현희, 공공 토지임대부 분양 법안 발의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공 보유 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토지의 소유권을 갖고 분양계약자는 건물 소유권만 보유하는 방식의 주택 유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이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대지 조성 비용 지원 등은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 운용하게 된다.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고 국가 주택정책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와 역세권 공공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토지와 주택 형태로 환수해 다시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전 의원은 “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 원대에 분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표준 주거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 보유 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주택 유형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탁 운용하게 된다. 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주택 공급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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