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최윤범 회장 측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관련 문서 제출을 최근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사내이사의 경영권 바어수단이 적법한 버뮈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주 고려아연에 대해 플랫폼 액트를 운영하는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그리고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 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뤄졌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최윤범 이사 측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동원해 영풍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한 경영권 방어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 영풍 의결권 제한과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회사 자금이 최 회장의 지배권 방어와 관련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은 모든 주주의 공동 자산이며,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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