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관심을 갖는 사이, 이를 미끼로 한 사기 행각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전라남도의 한 태양광 발전업자가 발전소 매매를 미끼로 수십억 원대 투자를 유도하고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전남경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전남 소재 태양광 개발업체 S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삼두리 소재에 1메가와트(MW)급 태양광발전소 2개 단지를 준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