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상한 659만원…월 최대 1만450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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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적용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800원을 더 내야한다. 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800원을 더 내야한다. 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조정돼 월 보험료가 최대 1만450원 오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45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최대 950원 오른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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