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조정 적용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원에서 659만원,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적용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상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60만5150원에서 62만6050원으로 2만900원 인상되는데 보험료를 회사와 분담하는 직장 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450원을 더 내게 된다.
하한액을 내는 가입자는 3만8000원에서 3만8950원으로 최대 950원 오른다.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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