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주식·빚투·레버리지ETF ‘이벤트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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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금감원, 해외주식·빚투·레버리지ETF ‘이벤트 금지령’ 입력 : 2026.10.28 14:25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거래횟수·대금과 연동한 보상 전면금지금투협 규정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금감원 “투자자 피해·시장 혼란 예방” [사진=연합뉴스] [자료=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해외주식이나 신용거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에게 현금·경품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국내주식 등 일반 상품도 거래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보상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업계 재산상 이익제공 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단기·과당 매매나 고위험 투자를 부추겨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시장 거래량을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현재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케팅 자제를 권고하던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규정상 금지로 전면 전환한다.금감원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증권(ETN)을 하루 500억원 이상 거래하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 거래하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과 1조7000억원어치 ETF를 거래해 상금 3억4000만원과 1억7000만원을 받았다.해당 증권사가 ETF 거래로 거둔 위탁매매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벤트 상금 지급액 약 60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벤트 대상 ETF의 전체 거래대금 97조5000억원 중 42조8000억원(43.9%)이 해당 증권사를 통해 거래됐다. 금감원은 보상을 노린 반복매매로 거래량이 크게 왜곡된 사례라고 지적했다.다른 증권사의 ETF 이벤트에서도 투자자 1명이 3100억원어치를 거래하고 상금 3100만원을 받았다. 해당 거래에서 증권사가 수취한 수수료는 약 4억6000만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투자자와 증권사 간 이해상충을 낳을 수 있다고 봤다.이에 따라 국내주식 등 일반 상품은 거래횟수·거래대금에 비례해 현금·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금지된다. 해외주식 등 해외투자상품과 투자자 신용공여,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장내·외 파생상품은 거래실적 연동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상 이익 제공 이벤트가 금지된다. 레버리지 상품 사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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