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며 "국과수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한 경찰과 검사를 법왜곡죄 등으로 27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I를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내용을 꾸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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