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 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와 모친이 직접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자신이 다쳤다며 나나 측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A씨 변호인은 주거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라고 변론했다. A씨 또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지난 4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다. 여기서 A씨는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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