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수사·기소 분리 시 전건송치 부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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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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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검찰 제도 개편의 핵심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려면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식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건송치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한 뒤 그 결론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 제도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는 이 방식이 적용됐으나,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 개시 권한은 물론 불송치 권한까지 보유할 경우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쥐게 돼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한편 이번 의견서에는 보완수사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전반에 대한 대검 측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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