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19일까지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 활동
신청 대상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소모임이다. 도봉구에서 활동 가능해야 하며 연 최소 5회 이상, 누적 2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보전, 재난구호, 교육·상담, 문화예술, 청소년 보호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익 활동 전반이다. 특정 기관·단체의 내부 사업,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활동과 연관되는 활동은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300만 원이며 구는 사업비 내에서 프로그램의 공익성, 실효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종합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사항은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다. 현금성 경비, 교통비, 식음료비, 자산성 물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6월 19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도봉구청 7층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6월 26일 발표 예정이다.최지수 기자 ji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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