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공단은 지난달 진행한 급여심의회에선 심의위원 표결 결과 찬반 동수가 나오자 직무상 재해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해당 교사는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사흘간 출근했다. 그는 당시 원장에게 “몸 관리 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보고했다. 같은 달 30일 증상이 악화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2월 14일 숨졌다.유족 측은 공단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당 유치원 교사 2명과 원아 43명 등이 독감에 걸렸다는 내용을 제출하면서 “동료 교사들도 ‘분위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숨진 지 115일 만에 공단이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교조는 “공단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교육 현장을 지키다 숨진 교사의 죽음이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노동 환경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였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교육부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전교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 발생 시 교원 병가 사용권 실질적 보장 △학급 수 중심 교원 정원 산출 기준 개선 및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제 도입 △사립유치원 법인화 추진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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