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이 1심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잔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씨 계좌에 2900만원을 이체하고, 이 내역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시가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측은 이 시계를 선물이 아니라 ‘구매대행’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서씨가 약 3400만원에 시계를 구입해 전달했고, 김 여사는 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2900만원은 시계를 받은 뒤 약 2년8개월 만에 지급된 잔금이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송금한 것”이라며 “정신 건강 등 여러 문제로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다음달 26일 예정된 1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양형 정상참작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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