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부동산 투기로 192억 대박 혐의 LH 직원 ‘무죄’

3 weeks ago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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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 처분이 무효화되었고, 약 2억원의 미지급 급여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지법은 A씨가 공공의 업무상 비밀이 아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판단하며, LH의 파면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LH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되었으며, A씨는 향후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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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LH 사옥 [사진 = 연합뉴스]

경남 진주 LH 사옥 [사진 =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파면 처분 무효로 2억원 가량의 미지급 급여까지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3민사부(부장 송인권)는 LH 전 직원 A씨가 낸 파면 처분 무효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파면 기간(34개월)에 LH가 미지급한 임금 약 2억원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7월 입수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 보고서’ 내 지역 부동산을 본인·자녀·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구역의 사업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한 횟수는 총 37회에 달했다. 이를 통한 이득액은 약 192억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A씨를 형사 재판에 넘겼고, LH는 2021년 12월 파면했다.

1심은 2022년 12월 A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023년 6월 부동산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은 5개월 뒤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A씨는 LH를 상대로 ‘파면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무죄 확정으로 파면에 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LH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했으므로 파면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LH 측은 “A씨는 직무수행 중 직·간접적으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뿐만 아니라 내부정보를 알게된 뒤 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으므로 파면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사건 1심 재판부는 형사재판 무죄 선고가 징계사유 존재 부정은 아니라면서도 LH가 제출한 증거가 A씨가 비공개 정보를 취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파면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LH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지난 17일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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