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허위영장' 채상병 사건 군검사 2심도 무죄…"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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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의 구속영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민정 중령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보현 소령도 무죄를 받았습니다.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이 박 전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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