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순간 답이 쓱?…‘AI 글라스’ 끼고 토익 커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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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응시전 2차례 적발

동아DB
지난달 국내에서 치러진 토익(TOEIC) 정기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라스(이하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2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글라스 일반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종 시험에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YBM 한국TOEIC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부정행위 모두 시험 시행 전 응시자의 AI 글라스 착용을 의심한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사실 관계 확인 결과 최종 부정행위로 처리돼 향후 4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지난해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일부 대학 온라인 시험에서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AI 글라스는 초소형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가 내장돼있고 생성형 AI가 연동된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다. 사물, 글자, 장면 등을 카메라로 포착하고 관련 정보를 AI에게 물으면 이를 AI가 인식 및 분석해 렌즈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최근 출시되는 제품은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적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AI 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 글라스는 지난달 25일 국내 정식 출시돼 사용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토익 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 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학교 내신 시험 등 각종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AI 글라스도 전자기기에 해당해 당연히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AI 글라스를 명시할지 여부 등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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