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물 85만점 유통 9명 검찰 송치…피해액 약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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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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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여점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헤비업로더 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 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액은 약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총 48개 웹하드 계정을 동원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불법 영상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A씨는 혼자서 15개 웹하드에 약 62만점을 유통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무직자 또는 주부로, 총 1억2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과정에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보호원)이 저작권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으로 상습적인 불법 업로드를 탐지했고, 저작권수사대가 보호원의 전자기록분석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체포했다.

문체부는 불법 영상물 유통을 방조해 이익을 취한 웹하드 업체로 수사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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