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친 뒤 말다툼 벌이다 폭행
“내게 살 날렸다” 주장하며 범행
공원에서 자신에게 저주를 걸었다고 주장하며 60대 장애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20대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공원에서 60대 장애인 B씨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식당 주방장과 무속인 일을 함께 하는 A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공원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뒤 말다툼을 벌였고, “나에게 살을 날렸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젊은 남성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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