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역 내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세종시 농지 전체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가 상승을 노린 투기와 불법 임대를 차단하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954필지(총면적 6291.52㏊)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전담 조직을 꾸리고 17명의 전담 조사원을 별도 채용했다.
조사는 2단계로 나뉜다.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비교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살핀다.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어지는 2단계 심층 조사에서는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실제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전용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가 내려진다.
김회산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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