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해제한 화물차 '쌩쌩'…경찰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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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한 대형 화물차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오는 7월25일까지 두 달간 3.5t 초과 대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고속도로 무인단속 자료를 활용해 위반 차량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치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무단 해제가 적발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원상 복구 요청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 고속도로순찰대는 단속 기간 화물차 통행이 잦은 요금소 등지에서 주 2회 이상 불법 구조변경(튜닝) 단속도 병행한다. 지정차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위법 행위에는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 2024년 89명, 지난해 93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달 19일까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33명)보다 30.3% 늘었다.

지난 19일에는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25t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추돌해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화물차 운전자는 본인과 다른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안전운전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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