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도이치·금품수수' 대법원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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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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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확정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한다.

대법원은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대법원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여사에게는 크게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

또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선고된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김 여사가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담긴 증권계좌를 넘겨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같은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 일부 유죄였던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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