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통일교 전 비서실장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한 총재의 경우 전날 9시간 반가량 소환 조사가 이뤄진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가 전격 이뤄진 셈이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 및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다.
한 총재는 전날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저간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날 오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총재가 특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자진 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가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지난 2012년 9월 그가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각종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씨의 청탁과 금품 전달 행위 뒤에 한 총재의 승인이 있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15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 측은 심장 관련 시술 등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대신 이달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전날 임의 출석해 약 9시간 30분 동안 조사받았다.
이날 한 총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는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이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윤씨, 한 총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같은 해 10월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들은 윤씨가 이를 보고하자 한 총재와 정씨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씨는 이와 관련, 지난달 8일과 20일 각각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두 사람은 미체포 피의자다.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초반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