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아니다”는 홍지선 기본주택, 왜 국회 못 넘었나[부동산취재로그]

1 week ago 18

폐기된 기본주택 4법 국회 검토보고서 살펴보니 ‘제한없는 30년 장기임대’ 취지에도 부정적 의견‘취약계층 보호’ 원칙 충돌 및 재원 마련 우려 논의 안되다 이규민 의원직 상실 결정타 등록 2026-09-19 오전 8:00:03 수정 2026-09-19 오전 8:00:03 가 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입법이 되지 않아 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실을 보지 못했을 뿐, 실패한 적 없다.”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도 시절 실무를 총괄했던 ‘기본주택’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보편적 장기 공공임대라는 파격적인 모델이었지만, 입법이 무산되면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항변입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빗대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주거 공약으로,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 후보자의 말처럼 기본주택은 법제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첫발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이규민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기본주택 4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회는 기본주택 4법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적 취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기존 주거취약계층 보호 원칙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과 공공택지 등 국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아예 없애버리면, 정작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절실한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에게 돌아갈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한 현행 주거기본법의...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