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9차례' 제작한 고교생…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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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해 수십 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9세와 14세인 피해자 2명에게 나체사진과 신체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도록 해 모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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