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측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윤 씨의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모욕 표현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를 인증한 이 씨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도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라고 적었다.
해마루 측은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고 특히 표현의 전체 맥락과 관련 없는 사생활에 대한 비하이자 경멸적 표현이었다”며 “그 표현의 방식 역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게시돼 그 위법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윤 씨는) 이 씨가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힌 글에 대응하면서 사과문을 가장한 모욕적 표현을 다시 게시했다”며 “이 사건 모욕 전후의 지속적인 행위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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