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틀 동안 100통이 넘는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7일부터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 전 여자 친구 B씨(20대)에게 101차례 전화를 걸고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1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스토킹 범죄로 2023년 11월9일 법원에서 3개월간 B 씨에게 접근이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결정받았음에도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로 133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헤어졌으나 B씨가 다른 남자 친구가 있었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